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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69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4, 2008.1.9, 2022.2.16.>

제2조

의정활동비

①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3.15, 2022.2.16., 2024.3.15.>
1.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월 120만 원
2. 보조 활동비: 월 30만 원

제3조

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748,620원의 월정수당을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직전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17.11.29, 2018.4.25, 2019.2.20, 2022.2.16., 2023.3.3.>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25, 2022.2.16.>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8.4.2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8.4.25, 2022.2.16.>

제6조

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2.20, 2022.2.16.>
②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2.20, 2022.2.16.>

제7조

삭제

삭제 <2019.2.20.>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22.2.16.>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