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구 행정, 지역현안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구 행정, 지역현안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 의원은 3개를 초과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집행, 회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며, 소관이 겹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 해산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