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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3689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총선거 후에는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⑤ 자문위원회 구성, 임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