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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7368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2.10.19.)
② 사무국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③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원 등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 사무에 대해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의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ㆍ「지방자치법」ㆍ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의원의 선거 및 정당활동 등 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2.10.19.]

제5조

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