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검사위원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3., 2024. 11. 13.>
②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23.3.3., 2023.12.27.>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금융기관 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정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제4조에 따라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검사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원은 대표 검사위원이 되며, 의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의원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자격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
4. 삭제 <2023.12.27.>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 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결산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개정 2024. 11. 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은 검사위원에게 본회의 또는 설명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① 검사위원이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 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표 검사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회에 출석 설명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