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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367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용 및 관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및 관리 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제5조

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