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67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 코디네이터와 국제 간병인을 말하며, “의료 코디네이터”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하며, “국제 간병인”이란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환자를 간병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의약과장으로 한다. 강서구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의료기관, 언론사,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분야의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제7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2.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3.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2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