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수도법」 제80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수도법」 제80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ㆍ확인ㆍ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하수도법」제8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하수도법」제8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