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란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 자료(이하 “영어자료”라 한다)의 열람, 대출과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영어 전문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6.4.8.>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둔다.
② 센터의 명칭은 “강서영어센터”로 하되, 신규 설치 시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자료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어자료 정보의 제공 및 열람ㆍ대출
3.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 내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 센터장 : 1명
2. 사 서 : 1~2명
3. 한국인 영어강사 : 1~3명
4. 원어민 영어강사 : 1~3명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명한다.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센터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19:00
2. 토ㆍ일요일 : 10:00 ~ 18:00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대출은 1명당 1회 4개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로부터 회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이용료 등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자료를 대출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기한까지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용료 등의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센터장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한 사람에게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한다.
② 센터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ㆍ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센터 운영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2. 영어교육 및 교육계, 도서관 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센터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위탁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 재위탁 신청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재위탁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탁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