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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66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란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 자료(이하 “영어자료”라 한다)의 열람, 대출과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영어 전문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

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둔다.
② 센터의 명칭은 “강서영어센터”로 하되, 신규 설치 시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자료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어자료 정보의 제공 및 열람ㆍ대출
3.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 내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 센터장 : 1명
2. 사 서 : 1~2명
3. 한국인 영어강사 : 1~3명
4. 원어민 영어강사 : 1~3명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명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대상

센터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이용 및 열람시간

센터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19:00
2. 토ㆍ일요일 : 10:00 ~ 18:00

제9조

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회원가입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대출 등

자료의 대출은 1명당 1회 4개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이용자로부터 회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이용료 등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자료를 대출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기한까지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용료 등의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변상책임

① 센터장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한 사람에게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한다.
② 센터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ㆍ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센터 운영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2. 영어교육 및 교육계, 도서관 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협약

①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센터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탁기간

①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위탁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 재위탁 신청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재위탁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운영비 등 지원

위탁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