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66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7-26공포 2023-07-26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뉴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미디어지원센터”란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뉴미디어”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크리에이터”란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디지털 약자”란 고유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사회ㆍ경제ㆍ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창작 및 유통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기능

뉴미디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소식 홍보
2. 구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3. 디지털 약자와 취약계층의 미디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사업 지원
4.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뉴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의 제작 지원
5. 지역 영상크리에이터들의 뉴미디어 관련 취ㆍ창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미디어와 관련된 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ㆍ디지털 교육실ㆍ1인미디어실ㆍ휴게실 등 필요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의 효율적ㆍ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사용하게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가나 구가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구민 또는 구 내에 직장 및 학교, 사업장을 둔 경우

제8조

사용료등

①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③ 사용료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사람
2.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제작ㆍ유포ㆍ게시ㆍ시청하는 사람
3. 흡연ㆍ음주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4.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뉴미디어지원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정크리에이터등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하여 영상크리에이터 및 영상 홍보 모니터요원 등(이하 “구정크리에이터등”이라 한다)을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정크리에이터등은 구민 또는 강서구 내에 직장, 학교, 사업장 등을 두고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구정크리에이터등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채택된 영상물 및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와 구정참여 활성화 및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사업을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ㆍ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뉴미디어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