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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666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17-12-06공포 2017-12-06공포번호 7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출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지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2.6.)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조례 제41조에 따라 관리 ㆍ 운용하는 기금 중 당해연도 사업지원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46조에 따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9조

감독

구청장은 지원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