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출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2.6.)
조례 제41조에 따라 관리 ㆍ 운용하는 기금 중 당해연도 사업지원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46조에 따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구청장은 지원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