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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65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7-26공포 2023-07-26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7.>
1. “위원” 은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각 동의 아동위원을 말한다.
2. “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ㆍ지도
3.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수는 동별 2명으로 하되, 50명의 범위에서 인구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명까지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제5조

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17.>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교육청, 경찰서,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1.9.17.>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1.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7.26.>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17.>

제8조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제9조

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9.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9.17.>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