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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65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4조

자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0.1.>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