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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64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 2023.9.22., 2024.12.31.>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4.5.14.>

제4조

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2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5.14.>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2.24.>
③ 임원은 법령과 정관에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0. 2.24.>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신설 2010. 2.24.>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0. 2.24.>

제8조

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24.>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 종료 후에도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제8조의2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구청장은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영성과계약서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주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연봉액(연봉액 공시 여부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권한
4. 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ㆍ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경영성과계약안의 작성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강서구의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개정 2011. 9.27., 2013.8.7., 2014.11.5., 2018.12.28.>
②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 2.24.>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2.24.>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5.14.>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면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0.2.24., 2014.5.14.>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0. 2.24., 2014.5.14., 2024.12.31.>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5.14.>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2.24.>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장이 소집하고 제3항 전단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신설 2010. 2.24., 개정 2014.5.14.,2023.9.22.>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

제13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5.14.>

제15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4.5.14.>

제17조

사업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한다. <개정 2014.5.14., 2024.12.31.>
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등 교통 관련사업
2. 공공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3.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
4.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5.14.>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2023.9.22.>]

제18조

타당성 조사

① 구청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10. 2.24., 개정 2014.5.14.>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0. 2.24., 개정 2014.5.14.>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의 수지 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0. 2.24., 개정 2014.5.14.>
1. 이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승인한 사업영역에서의 추가 사업이고, 공단 직원(계약직을 제외한다)의 증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2.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제24조의2에서 이동<2023.9.22.>]

제19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제목개정 2014.5.14., 개정 2014.5.14.>

[제26조에서 이동<2023.9.22.>]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14.>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5.14.>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관계법령 및 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02.9.17., 개정 2010. 2.24.>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5.14.>

[제27조에서 이동<2023.9.22.>]

제21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7., 2014.5.14.>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14.>

[제28조에서 이동<2023.9.22.>]

제21조의2

< 삭제 2010. 2.24.>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공단은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제29조에서 이동 <2023.9.22.>]

제23조

수입 및 정산

① 제24조에 따라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강서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5.14.>
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4.5.14.>
1. 구에서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개정 2014.5.14.>
3. 그 밖에 영업외 수입으로 발생한 전년도의 사업준비금 등<개정 2014.5.14.>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2.9.17., 2014.5.14.>

[제30조에서 이동 <2023.9.22.>]

제24조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14.>
1. 영 제63조에 따른 경비<개정 2014.5.1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4.5.14.>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단은 해당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2023.9.22.>]

제25조

기금조성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공단의 기본시설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5.14.>

[제32조에서 이동 <2023.9.22.>]

제26조

일시차입 등

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제33조에서 이동 <2023.9.22.>]

제27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14.>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24.>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개정 2014.5.14.>

[제34조에서 이동 <2023.9.22.>]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분기 1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23.9.22.>
②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2023.9.22.>]

제29조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2.]

제30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 <2023.9.22.>]

제31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제37조에서 이동 <2023.9.22.>]

제32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다. <개정 2023.9.22.>

[제38조에서 이동 <2023.9.22.>]

제33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공단이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2023.9.22.>]

제34조

기타법령 준용

공단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3.9.22.>]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