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구에서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 30밀리미터 이내 × 세로 35밀리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연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관리자를 두며, 수입증지관리자는 수입증지 관리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계기 사용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며,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1.>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1.>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1.>
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수입증지요금계기로 인영된 수입증지가 아닌 종이로 제작된 수입증지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관리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6. 8. 11.>
②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입증지관리자,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8.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