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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7364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8. 1, 2011. 3.16, 2021.12.31)

제2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7.3)

제3조

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 8.1)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삭제

삭제 (1999.11.15)

제5조

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8. 1, 2013.7.3)

제6조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0. 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7.3)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6.1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9.「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
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1.1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2항의 증명은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신설 2016.11.2, 개정 2019.11.13., 개정 2025. 10. 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25. 10. 1.>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등록부(폐쇄증명 포함)
3. 제적등본ㆍ초본

제7조

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0. 8. 1)
②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00. 8. 1, 2010. 9.30, 2021.12.31.)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6.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