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29, 2022.4.1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29, 2022.4.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2026.4.8.>
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200억원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3.29, 2026.4.8.)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1.3.29, 2026.4.8.)
3. "주요시설물공사"란「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
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
5. "기계설비 공사"란 건축물ㆍ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
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 규정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