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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7363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체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포함)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종목 체육의 육성ㆍ지원
5.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체육 시설의 관리 및 운용 지원
7.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8.)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6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강서구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