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18.4.25.)
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4.25.)
3. "수탁자"란 시설을 강서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8.4.25.)
시설의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서구가 위탁ㆍ운영하는 시설의 수탁자는 시설의 명칭에 위탁기관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4.25.)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4.25.)
④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4.25.)
1. 강서구의회 대표 2명(개정 2018.4.25.)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4.25.)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8.4.25.)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4.25.)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8.4.25.)
⑦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8.4.25.)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고「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시설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8.4.25.)
제5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25.)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8.4.25.)
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8.4.25.)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따라야 한다.(개정 2018.4.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2018.4.25.)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