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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62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서구민이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사상체질”이란 사상의학에 따라 사람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2. “웰니스”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말한다.
3.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이란 개인이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사상체질별로 섭생, 운동, 기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매년 초 수립한다.
1.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민 건강증진
2.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방법
3.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 관리

제4조

대상자

사상체질별 건강관리 대상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강서구청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보건복지부 고시「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연령대 구민
2. 저소득층 구민

제5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구민의 사상체질별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에서의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지도 비용
2.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의 정확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3. 그 밖에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제6조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관내 한의원의 신청을 받아 매년 강서구내 소재한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은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상체질 진단
2. 사상체질별 섭생법 지도
3. 사상체질별 기공체조 지도
4. 사상체질별 운동 지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상체질 웰니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상체질 웰니스 운영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5. 불필요한 검사, 시술, 투약 등 과잉 진료를 3회 이상 한 경우

제7조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관리

① 구청장은 체질별 구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