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0., 개정 2022.12.28.)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3조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구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등이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
① 민간인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28.]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0.6.10.)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12조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8.)
① 부조리 신고는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8.]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신설 2022.12.28.)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10.)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은 회의 개최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심의대상인 경우 해당과장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주사로 한다.
⑤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④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8.)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ㆍ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삭제(2020.6.10.)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