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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62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7-04-05공포 2017-04-05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 3, 2005.4.25, 2016.9.28, 2017.4.5.)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2. 3, 2005.4.25, 2016.9.28, 2017.4.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소관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1996.12.3, 2005.4.25, 2016.9.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6.12. 3, 2016.9.28)
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개정 2016.9.28)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9명 이내(개정 2016.9.28)

제3조

위원위촉

위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4.25, 2016.9.28)
1.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삭제(2016.9.28)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개정 1994. 3. 4)
5. 공인중개사 (개정 1994. 3. 4)
6. 부동산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개정 2005.4.25, 2016.9.28)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2005.4.25, 2016.9.28)
8. 그 밖에 관내의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신설 2016.9.28)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신설 2016.9.28)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신설 2016.9.28)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신설 2016.9.28)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신설 2016.9.28)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9.28)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9.28)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신설 2016.9.2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신설 2016.9.28)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신설 2016.9.28)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신설 2016.9.28)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신설 2016.9.2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6.9.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6.9.28)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9.28)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9.28)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9.28)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사전에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균형여부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효율적인 부동산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1996.12. 3, 개정 2005.4.25, 2016.9.28)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각 사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사무의 담당이 된다.(개정 1998.10. 7, 2005.4.2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 3. 4, 2005. 4.25)

제9조

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ㆍ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제10조

회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 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지급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