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4.25.)
② 자원봉사센터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의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8.4.25.)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4.25.)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ㆍ조정(개정 2018.4.25.)
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5.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25.)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8.4.25.)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25.)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보다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4.25.)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조신설 2018.4.25.)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마다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4.25.)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ㆍ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4.25.)
① 재단은 매년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4.25.)
① 재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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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