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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61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11-13공포 2019-11-13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4.25.)
② 자원봉사센터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의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8.4.25.)

제3조

적용 범위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4.25.)

제4조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ㆍ조정(개정 2018.4.25.)
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5.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25.)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8.4.25.)

제12조

출연금의 지급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25.)

제13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보다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4.25.)

제13조의2

공무원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조신설 2018.4.25.)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마다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4.25.)

제15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ㆍ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4.25.)

제17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4.25.)

제19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재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19.11.1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