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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3616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이하“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하“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대외비”란 비밀 외에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3.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이나 보안자재의 누설, 분실, 오인소각, 국가 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 내의 불법침입, 전산망의 무단 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3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문화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ㆍ미래경제국장ㆍ복지가족국장ㆍ도시관리국장ㆍ안전교통국장ㆍ감사담당관ㆍ스마트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30., 2024.6.28.>
② 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보안 위반자의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 구 각 담당관 ㆍ 과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전자파일, 테이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등의 심의 방법은 회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규정 제43조에 따라 구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개정 2019.1.30., 2024.6.28.>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바로 위 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의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6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도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담당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당해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 전체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해당 보안 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각부서 및 하부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다만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은 스마트정보과장이 된다.<개정 2019.1.30., 2024.6.28.>
1. 구 본청 : 각 담당관, 과장
2. 보건소 : 보건관리과장
3. 구의회 : 사무국장
4. 동 : 동장
②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보안업무를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1. Ⅱ급 및 Ⅲ급 비밀보관책임자
가. 구 본청 ㆍ 보건소 ㆍ 구의회사무국 : 각 담당관, 과장, 사무국장
나. 동 : 동장
② 제1항의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보안담당관 인계·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 ㆍ 인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의 참석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 ㆍ 인수 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음어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11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책임을 지며,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구청장은 별도 비밀취급인가 절차 없이 임용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고, 위임 받은 비밀취급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

제13조

자체보안내규 수립 시행

구청장은 규정 ㆍ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의 범위 내에서 보안내규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의 인가 및 취급의 한계

① 제12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는 위임받은 인가등급에 한정하고 또한 업무수행에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정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담당업무 내에 한정되며 인가 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또는 담당업무 이외의 비밀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없다.

제15조

비밀취급인가 사무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취급한다.

제16조

특별인가

① 각 국장 이상 직위, 각 담당관 ㆍ 과장, 각 담당관 ㆍ 과 주무팀장 및 보안업무 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인가 또는 해제된 자는 제19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해당자 중 신원 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민간인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 ㆍ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민간인 신원조사는 소관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신원조사회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민간인의 보안에 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서약 및 교육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약을 받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특별인가를 받은 자는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소속 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담당관 ㆍ 과장급 이상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제19조

비밀취급인가대장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을 작성 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제20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구청장만이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가 및 해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피 인가단체의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21조

신원조사 책임

구청장은 소속직원, 관리요원, 기타 소속기관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제22조

신원조사 회보서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회보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 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신원대장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국 ㆍ 과별 또는 직급별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신원특이자 관리

구청장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신원특이내용이 있는 자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5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계약 체결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시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채용

①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 ㆍ 지역의 통제ㆍ 출입 및 중요 문서 ㆍ 자재의 취급자로서 소속 부서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③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보안조치

①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중 사무업무(행정문서작성, 행정보조, 문서수발)와 사무실을 수시 출입하는 업무(청사, 청소 등)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제28조

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① 공무해외출장공무원 보안교육은 소속기관 또는 해외여행 추천기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29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구청장은 시장이 작성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전파하며 이 지침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과 협의한다.

제30조

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비밀보관 책임자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비밀문서는 동일한 사본이라도 매 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정 기안할 수 있다.
③ 결재과정에서 분류지침 및 분류 3대 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조정 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자란에 분류조정 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 사고는 기안책임자, 중간보고자 및 최종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⑤ 비밀을 결재 ㆍ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등급으로 분류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31조

비밀소유현황 조사 보고

① 각 부서장 및 동장은 비밀소유현황 조사서(시행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 익월 10일까지 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익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32조

불필요한 비밀의 정리방법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목록을 작성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파기 조치한다.

제33조

비밀의 수발

① 비밀문서 접수부와 발송부(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각각 비치하고 그 수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문서는 그 문서의 주관 과에서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기관으로 발송한다.
② 비밀문서의 수발사무는 일반문서 수발부서에서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동 주민센터는 Ⅲ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밀의 기록관리

① 각급기관에서는 비밀의 작성과 등급변경, 파기, 이송 및 수발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 또는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의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 번호만을 2개의 적선으로 삭선하여 삭제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재분류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1. 비밀관리기록의 훼손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 2. 서식의 개정 및 그 밖의 사유로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재란 밑에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 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 급ㆍ 비밀ㆍ 건 년ㆍ ㆍ 월ㆍ ㆍ 일 이ㆍ 기ㆍ 자ㆍ 직급ㆍ ㆍ ㆍ 성명ㆍ ㆍ ㆍ ㆍ ㆍ (인) 보관책임자ㆍ 직급ㆍ ㆍ ㆍ 성명ㆍ ㆍ ㆍ ㆍ ㆍ (인) 보안담당관ㆍ 직급ㆍ ㆍ ㆍ 성명ㆍ ㆍ ㆍ ㆍ ㆍ (인) ③ 신 비밀관리기록부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비밀을 이기한 다음에, 제2항의 내용과 같은 이기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이기사항 중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 함”을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 함”으로 한다.

제36조

대외비 문서 관리

① 규정 제4조에서 정한 비밀 이외의 사항으로서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 문서의 수발은 제33조를 준용하여 수발하며 일반문서와 혼합보관 할 수 없으며, 비밀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 문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 문서는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3조와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의 기재와 대외비 문서 원본 말미에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 문서에도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예고문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⑥ 대외비 보관 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 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⑦ 대외비 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인계ㆍ 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

영수증의 관리

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의 영수증은 문서접수 담당자가 접수한 즉시 비밀의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비밀발송부서에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② 비밀영수증은 영수증 철을 비치하고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영수증의 수가 적어 연도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속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야 하며,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따로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39조

연습관계부책

① 을지연습 등 연습관계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및 그 밖의 대장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기타장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다. 비밀영수증과 열람기록전 제도는 제외한다.

제40조

비밀의 반출

규정 제27조에 의한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책임자 교체 시의 인계 ㆍ 인수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다. ② 인계 ㆍ 인수요령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중앙 여백에 예시와 같이 실시한다. 다음과 같이 정히 인계 ㆍ 인수함. 급 비밀ㆍ 건 년ㆍ ㆍ 월ㆍ ㆍ 일 인ㆍ ㆍ ㆍ 계ㆍ ㆍ ㆍ 자ㆍ ㆍ 직명ㆍ ㆍ 성명ㆍ ㆍ ㆍ ㆍ (인) 인ㆍ ㆍ ㆍ 수ㆍ ㆍ ㆍ 자ㆍ ㆍ 직명ㆍ ㆍ 성명ㆍ ㆍ ㆍ ㆍ (인) 확인자(보안담당관)ㆍ ㆍ 직명ㆍ ㆍ 성명ㆍ ㆍ ㆍ ㆍ (인)

제42조

보관용기

비밀의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는 각급기관 비밀보관 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열쇠는 반드시 이중으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외부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비밀의 보관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발간업체의 지정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4조

작업일지의 비치

자체시설 및 민간시설을 이용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비밀 입 ㆍ 출력 및 작업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비밀 · 대외비 문서의 발간통제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ㆍ 대외비 문서를 인쇄 ㆍ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제1항에서 정한 승인 시 사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주 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5. 그 밖의 보안관리 상 저촉 여부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원본 첫 면 여백에 날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대외비)문서 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원문 이미지 ④ 회계절차에 따라 계약자가 선정되면 주무 과 담당자 또는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발간업체에 직접 건네준다. ⑤ 비밀 발간 시 입회 감독자는 모든 작업과정에 입회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고 원지, 파지, 잔여부수 및 그 밖의 폐지 등은 세절 또는 소각하고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야 한다.

제46조

비밀문서의 처리

① 비밀문서 파기 시는 세절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기한다.
② 비밀용기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별도 비치하고 보안상 유해로운 비밀문서는 비밀용기에 수집하여 세절 또는 소각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비밀용기 열쇠를 보안 및 방화점검 책임자에게 보관하도록 한다.
④ 비밀문서 세절 또는 소각은 반드시 입회자 1명과 함께 실시한다.

제47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비상시 행동한다.
② 구 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적응할 수 있는 지출계획표를 작성하되 토요일ㆍ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에 중점을 두어 작성 비치한다.

제48조

외국인에게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 외국인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업,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제교류담당자의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및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제49조

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 서식의 외국공관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종료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의 외국공관원 접촉과정에서 보안상 위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국회·시의회·구의회 등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국회ㆍ시의회ㆍ구의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보안성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비밀과제 외주 용역 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 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 책임자는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게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3조

정보통신 보안업무

보안담당관의 정보통신 보안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보안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신ㆍ증설포함)
3. 정보화자료 보안 관리
4. 보안시스템 및 보안자재 운용 관리
5. 정보통신 보안사고의 처리
6. 정보통신 보안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7.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도 조정 및 감독
8. 그 밖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사항

제54조

정보통신보안성 검토

① 정보통신 보안담당 부서장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안담당관을 경유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설치 운영할 때
2. 외부기관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할 때
3.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을 제ㆍ개정할 때
4. 보안시스템을 운용할 때
5. 주요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

제55조

정보화자료의 보호대책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자료의 유출ㆍ파괴 등에 대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
2. 정보화자료(보조기억매채) 보유현황 관리
3. 정보화자료 및 장비의 반출ㆍ입 통제
4.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제56조

정보통신실의 보호대책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2.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3.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 또는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제57조

보호우선순위 부여

① 정보통신 보안담당 부서장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정보화 자료는 별표1의 분류기준에 따라 Ⅰ급ㆍⅡ급ㆍⅢ급 등으로 보호등급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8조

자료접근 범위의 제한

①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자료사용을 필요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사용하도록 자료접근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자료접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료별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를 제한
2.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3. 열람항목을 필요 정도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제한

제59조

단말기 취급자 관리

① 주전산기 관리책임자는 응용프로그램별로 접근하는 단말기 취급자의 인적사항과 자료접근 범위를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말기 취급자의 자료접근 범위는 주전산기에 등록하여 취급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단말기 취급자가 교체될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접근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60조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① 개인용 컴퓨터(단말기 포함)를 사용하여 정보화 자료를 생성, 수정,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별로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 취급자는 무단으로 조작하여 정보화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최근 가동 시 장비사용 인가자 여부를 확인하여 비밀번호 부여 사용
2. 10분 이상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제61조

비밀번호 사용 및 관리

① 비밀번호는 주전산기의 사용권한을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 단말기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말기 확인용 비밀번호(1차)
2. 정보통신망을 접속하는 단말기 취급자가 인가자인지 여부 확인용 비밀번호(2차)
3. 소관 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접근 권한 확인용 비밀번호(3차)
②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여 월 1회 이상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등이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취급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번호를 기록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단말기 취급자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은 접근시도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접속거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비 인가자의 불법 침입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62조

비밀자료 입력

①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동시에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을 입력할 컴퓨터 또는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보조기억매체(디스켓 등)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 입력한다.
③ 비밀자료를 입력 할 때에는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3조

보조기억매체 관리

① 제57조제2항의 Ⅰ급ㆍⅡ급의 정보화 자료(이하“주요정보화자료”라 한다)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각 매체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면에 관리번호를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억매체 관리자는 주요정보화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현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4조

비밀자료의 출력

① 비밀자료의 열람 또는 출력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미리 자료제공 출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밀 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출력일시, 면 표시 및 출력한 정보통신장비의 고유 번호가 자동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밀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출력(생산)완료한 후에는 입력된 비밀 내용을 소자 처리하여야 한다. 그 중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취급자가 비밀자료를 열람 또는 출력한 때에는 비밀자료 입ㆍ출력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열람 및 출력사항을 기록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취급자는 비밀자료 출력 시 발생한 파지 등을 작업종료 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하고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출력된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의거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

정보화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

①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정보화 자료 열람 및 출력 시에는 주전산기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자동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전산기 등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접근기록(1차)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제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 자료접근기록(2차)
②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주전산기 등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화자료 접근기록을 월1회 이상 열람 또는 출력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무단열람 및 출력사실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66조

비밀정보화자료 송·수신시 보안대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송ㆍ수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내용을 암호화하여 송ㆍ수신 할 수 있는 인가된 보안시스템 부가 설치운영
2. 통신선로 및 배전반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제67조

정보통신망 접속 시 보안대책

① 정보통신망담당 부서장은 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를 색출하고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8조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시 보안대책

컴퓨터, 프로그램, 통신망 등의 유지보수 시 외부업체의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제69조

암호프로그램의 개발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Ⅱ급 비밀이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이 인가한 기관에 요청하여 지원받은 암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Ⅲ급 비밀이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기관 자체에서 암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

암호프로그램의 운용

암호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비밀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1조

암호프로그램의 변경

자료내용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변경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주기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2조

암호프로그램 취급자 지정

암호프로그램의 취급관리를 위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암호프로그램 취급기관의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
2. 암호프로그램 개발요원

제73조

암호프로그램의 관리

승인된 암호프로그램은 Ⅱ급 비밀로 분류 보안자재에 준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

보안자재 수령 및 배포

① 국가정보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안자재를 수령 받은 보안담당관은 수령 기관용 보안자재 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보안자제는 보안자제증명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한다.
③ 보안자재는 취급자의 접촉에 의하여 튼튼한 용기에 담아 수발한다.

제75조

보안자재의 보안관리

① 보안자재를 수령 받은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② 보안자재는 비밀 캐비닛 내에 별도의 자재함을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현재용, 과거용, 미래용 으로 구분하되 자재외의 물건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안자재는 Ⅲ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취급 할 수 있으며, 보안자재의 복제ㆍ복사는 불허한다.
④ 보안책임자는 보안자재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월1회 이상 보관책임자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

음어문의 관리

① 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 받은 음어문서는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음어문은 해독한 후 평문과 동시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음어문의 작성은 2개 종류의 음어 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음어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 타자리본, 카본지, 기타 사용된 용지 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77조

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운용에 대해서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ㆍ증축ㆍ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78조

보호구역의 설정

①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가. 주민등록전산실
나. 방송실
다. 전기기계실
라. 통신실
마. 전산실
2. 통제구역
가. 무기 및 탄약고
나. 지하상황실(전시 또는 훈련기간에 한한다.)
다. 정보통신실주요정보화자료 및 정보통신장비 설치장소에 한다.
라. 그 밖의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구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구역표시(별지 제13호 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표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

보호구역 운영방침

① 보호구역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 보호구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의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80조

주·야 경계 및 순찰

① 주간에는 방호원, 청원경찰 및 감독자에 의해 매시간 마다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책임 하에 당직근무자, 방호원, 청원경찰 등이 주기적으로 순찰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비치하고 야간순찰시 순찰점검 기기 등을 활용하여 순찰한다.
③ 구청장은 사전지시 및 현지 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1.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태
2. 경비입초자의 근무상태
3. 비상대기 상태
4. 순찰지역 적정여부 및 순찰근무 상태
5. 보안 및 방화점검 실시 상태
6. 비상대기차량의 확보 및 유지상태
7. 근무수칙의 숙지여부 및 무인경비시스템 이상 유무

제81조

자체방호계획 수립·운영

① 구청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방호계획에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 방호계획에는 청사를 개방구역(민원실, 주민개방시설 등)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을 분리하여 출입보안을 강화하는 사항과 방문객 출입통로 제한, 방문증(출입증 등) 교부, 취약지역 방호 강화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2조

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① 구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방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로 인한 시설물보호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9.>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방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3조

보안사고의 처리

① 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보안담당관과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4. 조치사항
③ 다만 보안시스템, 보안자제 사고 시에는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 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 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

보안사고 관계자 및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보안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안 사고를 은닉한 자는 물론 보안사고 관계자와 바로 위 상급자에게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85조

자체보안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 전체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안업무의 감독 및 비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ㆍ동 등에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은 분야별 보안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구 전부서 및 소속기관에게 보안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감사결과 조치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 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바로 위 상급자 및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87조

자체보안진단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의 날(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지정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보안진단 실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세부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수시로 정하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현재원과 비밀취급 인가자의 현황 파악
2. 소유비밀의 일체정리와 현황 파악
3.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
4. 청사경비ㆍ방호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5. 분야별 보안관리 실태 진단
6. 직무교육 실시
7. 개별업무 중 문제점 발견과 개선 대책

제88조

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

구의 보안담담관은 부서별로 보안 및 방화점검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단,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1. 보안 및 방화점검부는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가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익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사령 책임 하에 당직근무자가 각 부서를 순회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제89조

설계도서의 관리

① 보안성이 요구되는 설계도서는 작성ㆍ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도서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대외유출 통제를 위해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 지정된 캐비닛 또는 보관함에 일괄 보관한다.
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보관관리에 필요한 제반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발행부서에서 반드시 전량 회수 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이 설계도서를 복제ㆍ복사한 때에는 설계도서 말미의 적당한 여백에 시행규칙 제34조에 정한 사본 근거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④ 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발행부서에 복제ㆍ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서의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 또는 발행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 또는 반납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 관리대장에 폐기(반납)일자 및 폐기(반납) 확인을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받아야 한다.

제90조

보안목표시설 등 주요시설 신·증축 보안대책

① 주요건설 사업은 계획수립 시 사전에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대책 마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보안방호시설
가. 입지선정 또는 지형조건
나. 방호시설(내ㆍ외각 포함)계획
다. 방호(경비)활동 대책
라. 그 밖의 시설 방호 상 필요한 대책
2. 정보통신 방호시설
3. 군 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 기타 관계 법규에 저촉 여부
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 관계부서 간 문제점 사전 협의 조정

제91조

보안목표시설 관리

① 보안목표시설 또는 보안목표시설로 지정 예정인 중요 시설 신ㆍ증축 시에는 규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소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구 보안담당관을 경유 시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보안목표시설 이외의 중요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2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부
3. 비밀열람기록전(철)
4. 비밀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5. 보안자재(장비) 관리기록부
6. 서약서철
②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서
2. 그 밖의 보안 관련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