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서울 특별시강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기타 구보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서울 특별시강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기타 구보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업무관련 부서장이 주관한다.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 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구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하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구의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 회의의 개최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 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관련 부서 장이,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국ㆍ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공보업무관련 부서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 공포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간을 병행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①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하며, 제2조의 공보업무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자료실 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구보 를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은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