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 8, 1997. 9.26, 2011. 3.16, 2019.7.17., 2025.7.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 8, 1997. 9.26, 2011. 3.16, 2019.7.17., 2025.7.9.>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 2.24, 2011. 3.16, 2019.7.17.)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9.>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건강진단서 및 각종 증명
2. (삭제 2010. 2.24)
3. (삭제 2019.7.17.)
4. 유료접종
5. 검사
6. (삭제 2011. 3.16)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9.7.17.)
① 삭제(2019.7.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2.10. 8., 2011. 3.16., 2019.7.17., 2024.11.13.>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구민건강검진비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8.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7.17.,개정 2025.10.1.)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7.17.)
① 삭제 (1994.12. 1)
② 삭제 (2019.7.17.)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거짓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제목 개정 2019.7.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