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질의”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입법(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예산조치 사항
4. 관계 법령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입법지침 등 입법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입법안의 용어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의 작성 형식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협조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서 최종 결재 전에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18세 이상 주민 총수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삭제(2022.3.23.)
삭제(2022.3.23.)
삭제(2022.3.23.)
삭제(2022.3.23.)
삭제(2022.3.23.)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23.)
① 심의회는 구청장ㆍ부구청장ㆍ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3.)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2022.3.23.)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안은 위원 또는 담당관ㆍ단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출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의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정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담당관ㆍ과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담당관ㆍ과장은 관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통계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 심의결과를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안을 구의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행정지원과로 제출하고, 행정지원과장은 부의안건을 공고하고 조례안을 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규칙안 심의결과를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공포 예정 15일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지원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접수한 즉시 기획예산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기획예산과장은 해당 조례공포안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공포할 것인지 재의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침을 결정한 조례공포안은 제16조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및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공포안은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 전문(별지 제4호서식)
2. 공포문
②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규칙안은 시장으로부터 규칙안 보고에 대해서 공포 기한까지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 전문(별지 제5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 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 원본을 따로 보관한다.
기획예산과장은 공포문을 홍보정책과장에게 보내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은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령 전문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ㆍ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내용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적은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 법령 발췌문
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질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청에 따르지 않은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구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해 자문하고자 할 경우와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이 질의대상 내용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붙여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이 법률고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ㆍ예규 문서
4. 법령 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준칙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법령집으로 관리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행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편찬ㆍ간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을 발간하되 대본은 5년마다, 추록은 매년 두 번 이상 발간할 수 있다. 다만, 법제 관련 전산 프로그램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정하되, 제1편은 지방의회로 한다.
자치법규집은 각 부서, 관할 동, 서울특별시, 구립도서관 및 그 밖에 관계기관 등에 배부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도 및 기구의 규모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법령집을 보관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갈아 끼우는 등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집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관실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보관부서의 장이 법령집의 노후화 등의 사유로 추록 갈아 끼우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록 배부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추록의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보관관리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잃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