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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3608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8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8.)

제2조

업무

①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2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8.)
2.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20.5.28.)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개정 2020.5.28.)
②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구,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 관할 다른 자치구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 및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5.28.)
③ 구청장은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8.)
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

제3조

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 9.27, 2020.5.28.)

제4조

위촉

① 법률고문은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5.28, 2021.11.12.)
②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
1.「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2. 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속하는 법무법인
③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

[제목개정 2021.11.12.]

제4조의2

해촉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소송불변기간을 넘김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평가를 통해 저조한 경우
9.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12.]

제5조

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제6조

협의

각 담당관, 과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사안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25, 2008.9.29)

제7조

회의 등

구청장은 구정시책 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제8조

고문료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월정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