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수는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8.9.29., 2014.8.6., 2014.12.10., 2019.1.30., 2024. 5.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성과분석,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8.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6., 2016.10.19.>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시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4.8.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0.1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6.>
③ 삭제 <2014.8.6.>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금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내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수입ㆍ지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
2. 수입정리부(별지 제2호서식)
3. 지출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