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360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2011.12.30, 2014.5.14, 2021.11.3., 2026. 8. 11.)

제2조

박물관 등의 범위

박물관 등의 범위는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으로 한다.(제목개정 2014.5.14, 개정 2014.5.14)

제3조

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2.31, 2014.5.14, 2026. 8. 11.)
1. 강서구 일반회계 전입금<개정 2026. 8. 11.>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박물관 등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수입금(신설 2016.11.2)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2, 개정 2021.11.3., 2026. 8. 11.)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개정 2014.5.14)
1. 허준박물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개정 2014.5.14)
2.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개정 2014.5.14)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신설 2011.12.30)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0.12.3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유물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유물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유물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7.6.]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유물ㆍ작품 구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14)

제8조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