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26.4.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26.4.8.>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6.4.8>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개정 2006.12.29)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신설 1993.12.6, 개정 2006.12.29) 3.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06.12.29)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06.12.29)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신설 2006.12.29) 6. 서면의견진술에 따른 민원의 심의(신설 2006.12.29)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부하는 사항<신설 2006.12.29, 개정 2026.4.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민원 소관국장이 된다.(개정 2006.1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 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 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 촉할 수 있다. ⑤ 민원발생 관할동 구의원 및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1993.12.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3.12.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 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12. 6) ②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12. 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강서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원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6. 2.26, 1996.11.21, 2006.12.29)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강서구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강서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