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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602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5., 2026. 7. 31.>

제2조

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4.5., 2026. 7. 31.>
1. 강서구민대상
2. 강서구민상 <개정 1999.12.31>
가. 지역사회발전 부문
나. 구민화합봉사 부문
다. 환경보호 부문
라. 문화체육발전 부문
마. 미풍양속 부문
② 시상인원은 강서구민대상 1명(개인 및 단체), 강서구민상은 부문별 각 1명(개인 및 단체)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2명(개인 및 단체)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17.4.5.>

제3조

심사기준

① 강서구민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2.31, 2017.4.5., 2026. 7. 31.>
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숙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구민창안,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 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구민화합봉사 부문"은 각종 사회ㆍ복지사업,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청소년 선도, 지역공동체 조성 등 구민화합ㆍ봉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환경보호 부문"은 자연보호, 공해방지, 환경정비, 쓰레기처리, 녹화사업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문화체육발전 부문"은 문화 및 예술진흥, 문화의 거리, 주민여가선용, 사회체육 등 문화ㆍ체육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5. "미풍양속 부문"은 효행, 선행, 예절, 경로, 근검절약 등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
② 강서구민대상은 강서구민상 후보자 중에서 가장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7.4.5., 2026. 7. 31.> 1.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당해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와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개정 2026. 7. 31.> 가. 위원이 수상후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인 경우 다. 위원이 수상후보자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26. 7. 31.> 라. 삭제 <2026. 7. 31.> 5. 위원은 수상후보자 중 어느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할 경우 당해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2017.4.5.>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20명 이상의 구민이 거주지 관할동장 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을 경유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개정 2017.4.5.>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6. 7. 31.>

제6조

공적내용에 대한 조사

위원회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부서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에서는 의뢰받은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상자 사후관리

구민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강서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