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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599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12.30, 2014.8.6., 2014.12.10.,2019.1.30., 2024.6.28.> 1. 행정문화국장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2명 3. 문화예술, 시설운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문화시설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4.8.6.>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6>

제3조

위탁운영 공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운영 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5.6.11.>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문화시설 수탁운영계획서 1부
3.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약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문화시설 위ㆍ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

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2014.8.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시간 산정

① 문화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 전시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② 문화예술창작공간 사용신청의 경우 “대관신청”과 “입주신청”으로 구분하며, 대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신청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④ 구청장이 문화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7.>
⑤ 문화시설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9조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강서구청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시작 전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1, 2012. 6. 5, 2018.6.27, 2020.12.10, 2021.12.22.> [제목개정 2009.8.31.]

제9조의2

수강료 납부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수납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8.6.27.> [본조신설 2009.8.31.]

제9조의3

수강료 반환 및 감면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의3의 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 신청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본조신설 2009.8.31.]

제9조의4

수입금 정산 및 보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해당분기 수입금 분기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본조신설 2009.8.31.]

제10조

입주신청공고 및 기획입주 운영

① 문화예술창작공간 “일반입주”의 입주공고는 입주공간 운영 일정에 따라 정기, 수시 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 및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한다.
② 문화예술창작공간 “기획입주”는 사업운영 상의 필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등 특정한 목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약, 기획 내용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8.6.27.]

제10조의2

입주신청자격

①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입주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단체 또는 개인
2. 세부사항은 해당 문화예술창작공간 입주신청 공고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입주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7.]

제10조의3

입주신청서류

문화예술창작공간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2. 경력 및 활동내역서 등 그 밖에 공고에서 요청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6.27.]

제10조의4

입주자 선정

①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일반입주자는 신청자 중 지역문화예술발전 가능성, 시설 운영의 합목적성, 시설의 상황 등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문화예술창작공간의 기획입주자는 사업운영 상의 필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등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8.6.27.]

제10조의5

입주절차 등

①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입주선정자는 계약체결 등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② 문화예술창작공간 입주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을 표준으로 하되,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첨가하는 등 입주계약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7.] [종전 제10조~제14조는 제11조~제15조로 이동(2018.6.27.]

제11조

유물ㆍ작품 구입절차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물ㆍ작품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유물ㆍ작품의 선정(유물ㆍ작품수집실무위원회)
5. 평가대상 유물ㆍ작품 접수
6. 구입대상 유물ㆍ작품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유물ㆍ작품평가위원회)
7. 구입결정
8. 구입유물 화상자료 공개
9. 매매계약 [본조신설 2016.3.30] [제10조에서 이동<2018.6.27.>]

제12조

매도신청 및 유물ㆍ작품 접수

① 유물ㆍ작품을 매도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유물ㆍ작품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2. 매도신청유물ㆍ작품명세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3. 유물ㆍ작품사진 2매
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ㆍ작품매도위임장 1부
6.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수집대상 분야 유물ㆍ작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6.3.30] [제11조에서 이동<2018.6.27.>]

제13조

유물ㆍ작품수집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물ㆍ작품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실무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12.30, 2014.8.6, 2014.12.10.,2019.1.30., 2024.6.28.> 1. 해당 문화시설의 장 2. 해당 문화시설의 소속직원과 관계 공무원 3.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제10조에서 이동 2016.3.30] <개정 2014.8.6.> [제12조에서 이동<2018.6.27.>]

제14조

유물ㆍ작품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유물ㆍ작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8.6)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유물ㆍ작품평가 결과를 자필서명한 문서로 받아 보관하며, 심의ㆍ의결은 출석위원 전원합의에 의한 연서로 한다. (2014.8.6)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시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본조 제11조에서 이동 2016.3.30] [제13조에서 이동<2018.6.27.>]

제15조

유물ㆍ작품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ㆍ작품은 구입 제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조속히 유물을 반환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18.6.27.)> [본조신설 2016.3.30]

제16조

유물ㆍ작품 기증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유물ㆍ작품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ㆍ작품기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증을 받은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6.27.)
② 유물ㆍ작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ㆍ작품기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탁을 받은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ㆍ작품을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탁유물ㆍ작품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30] [제15조에서 이동<2018.6.27.>]

제17조

유물ㆍ작품의 인계ㆍ인수 및 관리

① 수집한 유물ㆍ작품을 수탁자에게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수집한 모든 유물ㆍ작품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ㆍ작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전시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유물ㆍ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유물ㆍ작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유물ㆍ작품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소장유물ㆍ작품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30] [제16조에서 이동<2018.6.27.>]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며, 행정문화국장 및 해당 문화시설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12.10., 2019.1.30., 2024.6.28.> 1. 문화시설 운영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6.>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문화시설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 제12조에서 이동 2016.3.30] <개정 2014.8.6.> [제17조에서 이동<2018.6.27.>]

제19조

운영규정 등

문화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제13조에서 이동 2016.3.30.] [제18조에서 이동<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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