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7, 2014.5.14, 2018.6.27.)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7, 2014.5.14, 2018.6.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6.27., 2024.5.17.>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구청장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의 방법으로 문화시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문화시설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09.5.21)
7. “작품”이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4.5.14)
8. “입주”란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에 들어와 창작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공모 등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일반입주”와 사업운영상의 필요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등 특정한 목적으로 입주하는 “기획입주”로 구분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구민의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7.17, 2023.7.3., 2014.5.14, 2018.6.27., 2023.5.10.>
1. 허준박물관
2. 겸재정선미술관
3. 강서아트리움
4. 곰달래문화복지센터
5.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단,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각 기능별 시설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8.7.17, 2013.7.3.>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7.17, 2014.5.14)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7.17)
① 구청장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7)
①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2018.6.27.)
③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ㆍ보수 등 수탁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탁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7.17, 개정 2014.5.14]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7.17, 2014.5.14)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에 서류를 열람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개정 2008.7.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ㆍ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7.17)
③ (삭제 2008.7.17)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5.14)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화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7.17, 개정 2014.5.14]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사용 및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5.21, 2014.5.14)
①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강서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5.21, 2018.6.2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2018.6.27, 2021.11.3.)
1.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반환(개정 2008.7.17)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개정 2014.5.14, 2021.11.3.)
4.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개정 2008.7.17, 2014.5.14, 2021.11.3.)
5. 사용개시일 이후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신설 2021.11.3.)
①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제13조에서 정한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5.21)
②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9.5.21., 2023.5.10.)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4.5.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1](개정 2018.6.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개정 2014.5.14)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4.5.14)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개정 2014.5.1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개정 2014.5.14)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개정 2014.5.14)
① 구청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09.5.21, 개정 2014.5.14, 2018.6.27.)
1. 문화시설 강좌 3강좌 이상 동시 등록자 : 총 수강료의 10퍼센트 할인
2. 1개월 단위 강좌 3개월분 동시 등록자 : 총 수강료의 10퍼센트 할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신설 2009.5.2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7.17, 2018.6.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발표회
3. 문화예술창작공간에 기획입주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축제,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가. 구청장이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허준축제 등)
나. 문화시설의 기념일 행사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사
① 문화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5.14., 2023.5.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문화시설의 관람시간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5.14., 2023.5.10.)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시작 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6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5.14., 2023.5.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는 문화시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③ 구청장은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5.10.)
④ 공연장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관람료 감면 및 관람권 발행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이나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5.10.)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전액 할인할 수 있다. 단, 제18조 제4항에 따른 관람의 경우 공연장 사용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 하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21.11.3., 2023.5.10., 2025.7.16.>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3.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4.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1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1개월까지 가능)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7.17, 2014.5.14, 2018.6.27., 2023.5.10.)
1. 매월 둘째ㆍ넷째 주 토요일
2. 설날ㆍ추석의 전ㆍ후일(설날과 추석 당일은 휴관)(개정 2008.7.17)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경일
4. 어린이 날(신설 2008.7.17)
5. 제15조제4호의 각 목 어느 하나의 행사일
③ (삭제 2008.7.17)
[제목개정 2023.5.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8.7.17)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문화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7.17)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문화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개정 2014.5.14)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14.5.14)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5.14)
문화시설 관람자는 유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7.17)
① 구청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유물 또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4.5.14)
② 공고를 하여 유물 또는 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 또는 작품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4)
③ 추천을 받아 유물 또는 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물 또는 작품을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의 장으로부터 서면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5.14)
④ 경매유물 또는 경매작품은 유물ㆍ작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응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5.14)
(제목개정 2014.5.14)
① 구청장은 구입대상 유물 또는 작품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유물ㆍ작품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예비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14.5.14)
② 추천 및 경매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5.14)
① 구입 평가대상 유물 또는 작품 등의 선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5.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을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7)
(제목개정 2014.5.14)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 또는 작품 등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5.14)
1. 유물ㆍ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학문적, 예술적 가치(개정 2014.5.14)
2. 유물ㆍ작품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개정 2014.5.14)
3. 그 밖의 유물ㆍ구입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5.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7)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4조에 따라 평가ㆍ선정된 유물 또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5.14)
(제목개정 2014.5.14)
①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또는 작품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4.5.14)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유물 또는 작품을 기증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5.14)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또는 작품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4)
(제목개정 2014.5.14)
① 구청장은 소장 유물 또는 작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5.14)
② 구청장은 유물 또는 작품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4.5.14)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위원을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7)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14)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21.11.3.]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용허가ㆍ허가의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2.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반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개정 2009.5.21)
3. 관람료 징수 및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제18조ㆍ제19조)
4.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제20조ㆍ제21조)
5. 문화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2조의2)(신설 2008.7.17)
7. 문화시설 관람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제22조)(신설 2008.7.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