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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07359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 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 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 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 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단서신설 1988. 8. 2, 개정 2005.12.28, 2007.5.9)

제3조

적용법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9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제4조

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적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 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

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 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 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9, 2025.10.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