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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자치법규 207359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2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 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을 선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 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ㆍ외국인 중에서 선정한다.
1.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2.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 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공공단체,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 후보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등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패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패는 한글과 영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패의 작성 양식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별표2를 따른다.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회 부여
2.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혜택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그 선정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4.5.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기관 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