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①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지휘자 또는 연출가( "지휘자 등" 이라 한다) 및 반주자,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 또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전형실시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통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② 단원모집 공개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2025. 11. 12.>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① 전형위원회는 지휘자 등, 반주자, 단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되고, 지휘자 등, 반주자, 단원을 선정함과 동시에 해산된다.<개정 2017.12.27., 2026. 9. 2.>
②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③ 면접 및 서류심사는 단체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7. 12. 27., 2024. 11. 27.>
1. 봉사정신, 성실성, 발전가능성, 예의 및 품행
2. 전공 관련 졸업증명서 등
3. 해당 분야 국내ㆍ외 근무경력 및 실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지휘자 등, 반주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7., 2026. 9. 2.>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등, 반주자, 단원은 재위촉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되지 않은 지휘자 등 및 단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7., 2026. 9. 2.>
③ 지휘자 등, 반주자,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7.12.27., 2025. 11. 12., 2026. 9. 2.>
④ 각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개정 2017.12.27., 2025. 11. 12.>
①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① 지휘자 등, 반주자, 단원은 서로 화합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2026. 9. 2.>
② 반주자 및 단원은 정해진 연습과 공연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 등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2026. 9. 2.>
③ 지휘자 등, 반주자, 단원은 단장이 요구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
<개정 2017.12.27.>
① 각 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신설 2017.12.27.>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12.27.>
③ 실버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5. 11. 12.>
④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11. 12.>
⑤ 관현악단은 지휘자, 악장,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12.27., 개정 2025. 11. 12.>
⑥ 극단은 연출가, 수석단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12.27., 개정 2025. 11. 12.>
⑦ 단체는 조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단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25. 11. 12.>
⑧ 단체에는 효율적인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장 또는 총무 등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27., 2025. 11. 12.>
⑨ 단장은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원의 의견을 청취한다.<개정 2017.12.27., 2025. 11. 12.>
① 단체의 지휘자 등, 반주자, 단원에게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 이하로 한다.,개정 2005.5.25, 2017.12.27., 2025. 11. 12., 2026. 9. 2.>
② 지휘자 등, 반주자, 단원,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26. 9. 2.>
③ 각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 제7조제8항의 임원 중 1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5. 11. 12.>
⑤ 예산의 범위에서 전형심사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⑥ 제2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 이하로 한다. <개정 2005.5.25, 2017.12.27., 2025. 11. 12.>
⑦ 단체의 지휘자 등, 반주자,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 이하로 한다. <신설 2005. 5.25, 개정 2017.12.27., 2025. 11. 12., 2026. 9. 2.>
①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정년은 65세가 되는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6. 9. 2.>
②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거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일반단원은 전형 시 동점일 경우 강서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26. 9. 2.>
③ 합창단의 수석단원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수석단원은 지휘자를 보좌하여 다른 단원을 지도한다. <신설 2017.12.27.>
④ 합창단에 단원 중에서 회장을 두며, 회장은 회원관리, 물품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2.27.>
① 실버합창단 단원은 65세이상 80세이하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정년은 80세가 되는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6. 9. 2.>
② 단원은 거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전형 시 동점일 경우 강서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26. 9. 2.>
③ 지휘자, 반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6. 9. 2.>
④ 합창단에 단원 중에서 회장을 두며, 회장은 회원관리, 물품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9. 2.>
[본조신설 2025. 11. 12.]
①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의 재학중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위촉한다. 정년은 15세가 되는 12월까지로 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지휘자는 회원관리, 물품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5. 11. 12.]
① 관현악단의 지휘자와 단원은 거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17.12.27.>
② 관현악단에 단원 중에서 악장을 두며, 악장은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총괄 지도한다.<개정 2017.12.27.>
③ 관현악단에 단원 중에서 총무를 두며, 총무는 공연기획 및 홍보, 회원관리, 악기 및 물품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5. 11. 12.>]
① 극단에 연출가와 단원은 거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17.12.27.>
② 극단에 단원 중에서 수석단원을 두며, 수석단원은 연출가를 보좌하여 다른 단원을 지도한다.<개정 2017.12.27.>
③ 극단에 단원 중에서 총무를 두며, 총무는 공연기획 및 홍보, 회원관리, 물품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7.>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12.>]
단장이 공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연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7.>
[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