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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59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2.4.13., 2025. 11. 12.>

제2조

종류및구성

① 단체에는 합창단, 관현악단, 극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또는 연출가(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및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③ 단장은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강서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④ 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1. 12.>

제3조

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지휘자 등은 단장을 보좌하며 그 단체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단원의위촉

① 지휘자 등과 단원은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거쳐 선정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단장이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②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④ 전형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형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전형위원은 구청장이 단체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제5조

단원의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지휘자 등과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에 위반한 자
2. 지휘자 등과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
3.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단체의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강서구의회의원 2명 및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 3명, 행정문화국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 9.27, 2014.11.5, 2016.9.28, 2018.12.28., 2024.5.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개정 2024.5.22.>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등 전반에 대한 사항
2. 지휘자 등과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연및 연습

① 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각 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제8조

경비등의지원

①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등과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등

① 단체는 공연시에 2만원이하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관람료는 단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징수된 관람료는 구의 세입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