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2.4.13., 2025. 11. 12.>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2.4.13., 2025. 11. 12.>
① 단체에는 합창단, 관현악단, 극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또는 연출가(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및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③ 단장은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강서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④ 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1. 12.>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지휘자 등은 단장을 보좌하며 그 단체업무를 처리한다.
① 지휘자 등과 단원은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거쳐 선정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단장이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②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④ 전형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형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전형위원은 구청장이 단체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지휘자 등과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에 위반한 자
2. 지휘자 등과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
3.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① 단체의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강서구의회의원 2명 및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 3명, 행정문화국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 9.27, 2014.11.5, 2016.9.28, 2018.12.28., 2024.5.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개정 2024.5.22.>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등 전반에 대한 사항
2. 지휘자 등과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각 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①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등과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체는 공연시에 2만원이하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관람료는 단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징수된 관람료는 구의 세입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