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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자치법규 207359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개정 2026.4.8.>
2.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개정 2026.4.8.>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6.4.8.>

제3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복지계획(이하 “강서구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서구 동물복지계획은 동물 유실ㆍ유기ㆍ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강서구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강서구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및 유실ㆍ유기 예방,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

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장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한 장소

제8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
④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기증ㆍ분양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25. 10. 1.>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ㆍ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정한대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법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에게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ㆍ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5. 10. 1.>

제15조

출입ㆍ검사 등

구청장은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 검사,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

반려동물 문화 사업 등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2.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및 입양문화 활성화
3.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및 보호자 커뮤니티 활성화
4. 공공시설 이용 가이드 마련 등 반려동물 공존 문화 지원
5.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등록 및 보호 지원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반려동물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원, 기타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ㆍ쉼터 등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윤리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ㆍ실험동물ㆍ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교육 및 홍보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물보호 홍보정책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캠페인 및 교육장소 등에서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등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하여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곳에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관리ㆍ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4.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
8.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