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 이라 함은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폭 10m미만인 도로일지라도 노선버스가 운행하거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당해 도로의 차로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 용 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1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10일 이하인 경우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ㆍ설 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 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 소통대책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