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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577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5.)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6.1.6, 2017.4.12.)

제3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6, 2017.7.5, 2020.12.10, 2021.12.22.)

제4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1.29, 2011.12.30, 2013.9.11, 2014.12.10, 2016.1.6, 2017.7.5., 2019.1.30.)②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2.2.23, 2011.12.30, 2016.1.6)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6)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6.1.6, 2017.7.5.)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조례 제4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개정 2016.1.6)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1.6, 2017.7.5.)④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7.7.5.)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7.5.)

제8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6, 2017.7.5.)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