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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573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8, 2021.5.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5.6.)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5.6.)

제4조

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 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6.)

제8조

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
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