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정기준 등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정기준 등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를 적용한다.(개정 2017.12.6.)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점유권이 확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개정 2017.12.6.)
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신설 2017.12.6.)
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신설 2017.12.6.)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 2019.5.1.)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있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7.12.6.)
1. 역(도시전철역 구내시설 포함)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개정 2017.12.6.)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정 2017.12.6.)
5.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개정 2017.12.6.)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6.)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개정 2017.12.6.)
⑤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부적합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6.)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6.)
(개정 2017.12.6.)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7.12.6.)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6.)
매장면적 측정은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ㆍ계산대(뒤 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개정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