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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57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녹색제품의 구 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3, 2026.4.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3,2025.10.1.)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 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같은법 제17조제3항에 따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개정 2013.7.3) 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제조제품의 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개정 2013.7.3)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개정 2013.7.3) 2. "관내기업"이란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의 시설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4.8.>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 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 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3)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7.3)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개정 2013.7.3)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강서구에서 출연한 재단 5.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 관 또는 기업(개정 2013.7.3)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3),(제목개정 2013.7.3, 2026.4.8.)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3.7.3)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 4.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 여야 한다.(개정 2013.7.3)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7.3)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사항(개정 2013.7.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3)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 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7.3)

제7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7.3)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3.7.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개정 2013.7.3)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개정 2013.7.3)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7.3)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7.3)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3)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3)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 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3.7.3)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7.3)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상품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 목적 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3.7.3)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물품 구매 시 예산의 과다지출을 초래하 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3.7.3) 6.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구민 및 사업자의 부담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개정 2013.7.3) 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7.3)(제목개정 2013.7.3)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 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3,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 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개정 2013.7.3)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판단기준에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7.3)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상품의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3.7.3)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교육

(개정 2013.7.3)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3)

제11조

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3.7.3)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3)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이 타 지역의 상품과 가격 및 품질 등 판매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7.3) ④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 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3)(제목개정 2013.7.3)

제12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필요 한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7.3)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조사ㆍ수집 업무를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7.3)(제목개정 2013.7.3)

제13조

녹색제품 구매 증진

① 구청장은 강서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7.3) 1. 강서구에서 출연한 기관 및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3.7.3)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 는 교육ㆍ홍보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 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3)(제목개정 2013.7.3)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7.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