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2.)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한다.(개정 2017.11.22.)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어르신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17.11.22.)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1.22.)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22.)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7.11.22.)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22.)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22.)
③ (삭제 2017.11.22.)
(개정 2017.11.22.)
①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1.22.)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되, 해당 연도 기금지원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7.11.22.)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개정 2017.11.22.)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22.)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11.22.)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11.22.)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1.22.)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2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17.11.22, 2020.12.10,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