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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561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0-05-13공포 2020-05-13공포번호 7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2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5.1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위촉 등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5.13.)
②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3.)

제6조

안건제출

① 담당관ㆍ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9.29, 2020.5.13.)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5.13.)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6. 5, 2020.5.13.)
3. 삭제(2020.5.13.)
4. 삭제(2020.5.13.)

제7조

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8조의 심사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심사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담당관ㆍ과장의 자체 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ㆍ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담당관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제10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11조

규제의 등록

① 각 담당관ㆍ과장은 소관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부서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0.5.13.)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12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구민들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13조

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구보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13.)

제14조

2020.5.13.삭제

삭제(2020.5.13.)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