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4.8.>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3.5.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고인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