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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73558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8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7, 2022.6.22.>

제2조

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5.27, 2022.6.22.>

제3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신설 2002.5.27, 개정 2012.6.5, 2022.3.23, 2022.6.22.>
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7.1.4., 1997.7.15., 1998.10.7, 1999.7.31., 2000.12.30., 2002.5.27, 2022.6.22., 2024.6.28., 2025.12.31.>
1. 구청장: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3. 국장ㆍ보건소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및 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10.7, 2022.6.22.>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③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4.7, 2022.6.22.>
④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4.7, 개정 2022.6.22.>

제5조

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2.6.22.]

제6조

책임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5.27.>

[제5조에서 이동<202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