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24.12.31.>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이하“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4.25., 2024.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모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17.)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개정 2018.4.25.)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 공원, 공훈선양 시설 등에 보훈 관련 명칭 부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30)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6.30, 2018.4.25.)
제7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2019.11.13.)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주차료 등 감면
2. 보건소 등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6.30., 개정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3. 삭제 <2024.12.31.>
4. 삭제 <2024.12.31.>
5. 삭제 <2024.12.31.>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4.12.31.>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4.25.)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9.>
② 보훈예우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9.17., 2024.12.31.>
③ 삭제 <2022.10.19.>
④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4.25.]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4.12.3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9.11.13.)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13.)
[본조신설 2018.4.25.]
[제9조의4에서 이동 <2025.12.31.>]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는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에 해당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구가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의 사용 순위ㆍ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