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세워 강서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세워 강서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의 제청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2.>
1.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명예를 빛낸 사람
2. 강서구민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헌납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강서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구의회 의원
4. 재난, 범죄 등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강서구민
①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4. 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가족국장, 구의회 의원 2인과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5., 2018.12.28., 2024.5.22., 2025. 4. 2.>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구의회 의원,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2.>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의위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강서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강서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 단체는 강서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